이번 조특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월부터 고용을 증대시키는 중소기업과 법 시행 후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가 세제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의 상시근로자 범위,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등을 규정한다.
또 워크넷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최종학교 졸업후 3년 경과)에 대한 월 100만원 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최종학교의 범위에 특별법상 학교(예:기능대학 등)와 국외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차감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부처협의·입법예고(9~15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3월말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