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점에 따르면 '롯데캐슬로제' 입주민 109가구가 참여한 '건설바로세우기중앙회' 대표 임모씨는 아파트 허위 광고로 입주민들이 재산상에 피해를 입었다며 신 부회장을 고소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07년 분양 당시 서초구와 방배동을 잇는 '장재터널'이 2011년에 개통될 것처럼 광고하면서 프리미엄을 얹어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먼저 롯데건설과 관련이 없는 신동빈 부회장을 허위 광고 문제로 고소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가 않다"며 "지난 1월 임씨를 공갈미수와 신용훼손으로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분양 당시 부동산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았던 것이지 개발호재를 반영한 분양가 산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롯데건설이 시공한 이 아파트는 총 12층 4개동 130가구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가보다 현 시세가 낮으면 이런 분쟁이 종종 일어나곤 한다"며 "개발계획이 예정처럼 진행이 안돼도 이에 대해 건설사는 책임이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는 이런 소송사건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