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위원장은 “사외이사, 임원 등의 자격요건이 업권별로 또 법령별도 다르게 규정돼 있다”면서 “모든 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칭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올 9월 정기국회에 입법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부통제제도 △이사회 제도 △집행임원과 대주주 등의 적격성 심사제도 △직원의 자격 요건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임원들의 사전적격성 심사는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칭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판매에 대한 관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 위원장은 “업권별로 규제 수준이 다른 약관, 판매행위 규율 등을 통일 시키는 것과 동시에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상반기중으로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규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감독 방안과 관련해서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진 위원장은 최근 금호그룹 사태와 관련해서 “워크아웃 플랜이 잘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몇몇 FI(재무적투자자)가 이익을 보기위해 법정관리로 간다면 모두가 지는 게임”이라며 “그럴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