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아트지(coated paper)에 대해 3.92%~12.83% 수준의 예비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이번 결정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중국 업체들로부터 자국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부무는 같은 이유로 인도네시아 아트지 제품에도 17.48%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상부무는 이와는 별도로 중국산 인산칼륨염에 대해서도 정부 보조금을 이유로 109.11%의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앞서 중국은 미국이 자국산 철강제품과 타이어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미국이 무역법을 오용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