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TSA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2010년형 투싼의 조수석은 약 240파운드(109킬로그램 상당) 몸무게의 탑승자가 타게되면 보호장치인 PODS(passive occupant detection system) 모듈 프로그램에 '에어백' 경고등이 들어오도록 되어 되어 있다"면서, "이렇게 경고등이 들어올 경우 에어백 전개가 될 정도의 충격이 발생해야 탑승자 보호용 에어백이 전개되지만 이 경우 어린이가 조수석에 앉게 되었을 경우 충돌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이에 따라 부상당할 위험이 높다"고 리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 측은 이번 리콜과 관련해서 부상 사태가 발생한 것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리콜에 해당하는 차량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생산될 차량이다.
현대차는 딜러망을 통해 PODS모듈의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업그레이드해 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