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고 대출한도를 설정하기로 하는 한편 해외 PF 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PF대출이 총대출금의 3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신규 해외 PF 사업 진출은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대출 및 PF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무분별하게 PF 대출을 늘리는 것을 막고자 현재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30%룰'을 감독규정에 반영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PF 대출이 총대출금의 30%를 초과하는 저축은행은 초과분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또 규제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계열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연결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 계열사를 통한 과도한 PF 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 위험요인을 감안해 저축은행의 신규 해외 PF 사업 진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기존 프로젝트 완성 등을 위해 취급이 불가피한 경우 철저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업성과 수익성이 높은 해외사업도 가급적 은행권 등이 추진하는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PF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강화된다.
보험은 은행 수준으로, 증권․여전사․종금은 저축은행 수준으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또 여전사와 종금사의 PF 대출 취급한도는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총대출의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적격성을 따지는 등 해외 PF 심사기준도 강화된다.
시행사가 사업주체로서 독립성, 자금조달의 안정성, 부동산 개발 전문성 등 시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 제3의 외부기관에 의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해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출을 시행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발행을 중개하거나 보유하는 PF ABCP는 예탁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증권예탁원으로 하여금 시공사, 만기, 신용보강 등 발행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시공사의 ABCP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강화하고 PF ABCP의 모니터링 주기도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