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으나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가 장가회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같이 고발조치가 취해진 KT는 고발장 내용을 인정,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3G 이동통신서비스 품질 조사 과정에서 SK텔레콤과 KT가 서비스 품질수치를 높이기 위해 불법 무선국을 설치, 운용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두 업체에 각각 750만원의 과태료 와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한 상황이다.
전파법에 따르면 무선국은 사전 설치장소를 등록하고 준공신고를 해야 했지만 두 업체는 그런 신고 없이 품질평가 예상지역에 무선국을 설치했다. 특히 설치장소 위반 무선국, 준공신고 전 운용 등의 사안은 과태료에 그쳤지만 미신고 무선국을 운용한 것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현재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의 미신고 무선국이 각가 17개, 10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의 SK텔레콤과 KT에 대한 조치가 다른 것도 이 대목에서다. KT는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한 것에 비해 SK텔레콤은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KT는 사안이 경미해 기소를 미룬다는 의미에서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SK텔레콤은 방통위의 고발내용과 입장이 엇갈리면서 검찰의 내사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다.
과연 SK텔레콤의 이같은 판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 주장이 인정돼 무혐의 판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KT 이상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검찰에 송치된 만큼 검찰의 판단을 기대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소비자 시선은 썩 곱지 않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척도인 3G 이동통신서비스 품질조사를 이통사가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조작하려고 했다는 점 때문이다.
인천에 거주하는 소비자 김모씨는 “이통사가 저런 불법까지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소비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랑 무엇이 다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측은 "현재 수사중인 상황인 만큼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