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 1년간 추진한 대표적인 규제개혁 성과로는 ▲소유제한 완화, 광고 사전심의 폐지 등 방송분야 자율성 확대 ▲이동통신 요금제도 개선을 통한 통신사업자 자율 요금인하 유도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선택폭 확대, 무선국 중복 검사항목 개선 등을 꼽았다.
실제 방통위는 방송분야에서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규제 개선, SO 겸영규제 개선,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 간접광고·가상광고 도입, 방송사업 허가·승인 유효기간 연장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향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다.
또 통신분야에서는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5월에는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결합상품의 심사면제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결합상품 이용약관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개정하기도 했다.
그밖에 전파분야에서 경매제 도입을 통한 주파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방송통신기기 잠정인증제도’, ‘무선국 준공검사 시 표본검사제 도입’, ‘방송통신기기 적합등록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 측은 “지난 1년간은 방송통신분야 규제개혁을 통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한해”라며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투자와 고품질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 ‘방송통신 강국’을 만들어 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