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대구은행(은행장 하춘수)이 고객 권익 보호를 위해 휴면예금을 환급한다고 23일 밝혔다.
휴면예금은 5년 이상 거래가 중단돼 예금 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으로서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상적으로 반환돼 왔다.
대구은행 창구 단말기와 인터넷 홈페이지(www.dgb.co.kr)에서 ‘휴면예금조회시스템’을 통해 휴면 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
2월 말까지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에 대해서는 고객의 요청 없이도 해당고객의 입출금 통장으로 일괄 입금해 주기로 했다.
다만 30만원을 초과하는 휴면예금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전화 안내를 통해 고객들에게 휴면예금을 찾아 줄 예정이다.
한편 인터넷(www.sleepmoney.or.kr)으로 보험회사와 우체국의 휴면예금도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