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120%)으로 월세에 거주하며, 세대주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가구다. 지원액은 2인 이하 가구는 6000만원 이하, 3인 이상 가구는 7000만원 이하 전세주택을 지원한다.
입주기간은 2년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해 연장(최장 6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지난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현 거주주택 월세임대차계약서 1부를 구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장애등급, 세대주 연령, 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구성, 서울시 거주기간 등으로 구성된 배점기준표에 의해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액을 현실화했으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내 자립생활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