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당시 두 차례 유예기간을 주지 말고 영업정지 조치를 바로 취했더라면 고객들의 피해는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전일상호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경영개선명령)를 받았다.
이에 따라 고객의 예금중 688억원이 법적 조치를 못 받게 돼 6만 여명 예금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지난해 10월말 현재 이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조3222억원으로 예금자는 6만8000여명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