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 5년을 기준으로 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시장) △ 도시건설사업·실시계획 수립(시행자) △ U-City 건설사업의 표준화 마련 △ 방향성,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성과 평가를 심의하기 위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 위원회 신설 △ U-City 서비스모델과 기반시설 중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사항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 보호 조치 등이다.
이번 조례를 적용을 받는 기관은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자치구다.
대상사업은 은평뉴타운 U-City, 마곡신도시 U-City, 마포뉴타운 U-City, U-한강구축사업 등 관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올해 수립되는 U-City계획에 서울시의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 U-City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