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시가총액 40억원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고 이후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지소프트의 경우 이날로 시가총액 40억원 미만 일수가 61일이 됐다"며 "규정상 90일 동안 관찰하지만 이로써 남은 기간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신지소프트는 이미 시가총액 40억 미만 일수를 60일 초과한 것.
신지소프트는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가격제한폭 없는 경쟁매매를 통해 정리매매에 들어가고 27일 최종 상장 폐지된다.
한편 이날 모젬은 최근 3년간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이 부각되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아가방컴퍼니도 자금팀장이 55억원의 회사운영자금을 횡령해 역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