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안건을 종결 처리했다.
네오위즈게임즈측은 "지난해말 프로야구 선수협회와의 협의를 진행하며 '슬러거'에서 프로야구 선수들의 실명과 사진을 그대로 이용할수 있게 돼 공정위 제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소 취하 배경을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해 11월 KBOP가 '프로야구 온라인 게임 CI의 독점사용 계약'과 관련해 '부당한 거래거절'을 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당시 네오위즈게임즈측은 KBOP가 CJ인터넷과 프로야구 구단과 선수들에 대한 CI 독점 계약을 체결해 이미 유저들에게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네오위즈게임즈의 이번 소 취하로 CJ인터넷과 KBOP의 독점 라이센스 계약으로 인한 파문은 선수협이 제기한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올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선수협은 CJ인터넷과 KBOP간의 초상권 독점 라이센스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