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의 대대적인 약가 제도 근간 변화 가능성이 제약업종 주가를 옥죄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정부의 제약업체 'R&D 조세특례 실시' 확정에 따른 수혜 기대로 일약 부상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모습이다.
16일 국내증시에서 동아제약, 유한양행, 대웅제약, 한미약품, LG생활건강 등 제약 관련 기업 주가는 1% 안팎의 보합권을 맴돌며 잔뜩 움츠린 모습이었다.
녹십자가 2% 이상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날 녹십자홀딩스의 영업실적 개선 영향에 따른 상승 효과에 힘입은 일회성 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날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해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년으로 강화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를 10월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구매 이윤을 보장해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작동시킴으로써 리베이트에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국민과 환자의 약값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제약산업 발전 및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이 제약 관련 기업 주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증권업계는 평가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와 관련, 규제 변화의 근원은 의약품 실거래가 노출 및 약가 마진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나 정부의 대대적인 약가 제도 근간 변화 가능성이 제약업종을 옥죄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증권사 신지원 연구원은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이 제약업계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발표는 제약업체 약가 인하 압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제약업계는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 및 약제비 절감을 위해 내놓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는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제약협회는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최근 의뢰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경우 총 1조4260억원의 재무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제약시장에 총 3조원 상당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제약업 종사자의 약 25%인 1만8700명이 금번 제도 시행으로 향후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