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8~12일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IMO) 산적액체 및 가스 전문위원회(BLG 14)에서 NGH 수송선의 구조 및 설비 기술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내년께 최종안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연가스의 일종인 NGH는 LNG, LPG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화물로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고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아 차세대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캐나다·일본·중국·인도 등 각국이 NGH 개발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화성 고체연료인 NGH를 선박으로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서는 화물창이 가스기밀(Gas-Tight) 구조여야 하고 가스누설 모니터링이나 폭발방지 장치 등 많은 안전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8월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NGH 수송선의 안전규정 개발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돼 IMO에서 논의가 진행돼 왔다.
그동안 IMO에서는 화물창의 구조와 재료, 선박의 안전성 평가·검사, 하역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인 검토가 이뤄져 왔다. 이번 회의를 통해 2011년까지 NGH 운반선 기술지침서를 완료키로 결정했다.
한편 NGH의 전 세계 매장량은 약 10조 톤 정도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에 약 6억 톤 가량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천연가스 소비량의 약 30년분에 해당되는 양으로 금액(천연가스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50조원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