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토지소재지에 관계없이 전국온라인시스템으로 발급이 가능했지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접수기관과 토지소재지가 타 시·도지역일 경우 접수 및 발급기관(관공서)에서 팩스로 주고받아 민원서류를 발급해왔다.
이는 부동산관련 서류를 발급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관련 서류의 직접발급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최근 직접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이번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관련 서류 발급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관공서의 즉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각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웹사이트(서울 http://klis.seoul.go.kr) 를 통해 직접 발급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혁신을 통해 비용절감 및 절차간소화로 약 30억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