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 출범한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가 매월 일정액을 내다가 갑작스럽게 폐업하거나 사망할 때 일시금으로 생활안정자금이 지급되는 공제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오는 3월31일부터 창업 1년 미만 사업자와 무등록 소상공인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이 공제로 대출을 받을 때 이자를 먼저 떼이는 `선취 방식'과 `후취 방식'을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노란우산공제의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이 강화되고,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