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채애리 기자]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제혜택 감면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도세와 취등록세 이중 혜택을 누리는 단지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 용인, 광주, 인천 서구 등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에 있는 일부 단지들은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양도세 100% 전액 면제와 함께 취등록세 75%까지 감면 받게 돼 사실상 최대 수혜를 입는 곳들이다.
오는 11일 종료되는 양도세 감면제도에 따라 미분양 주택이나 신규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한해 5년간 60~10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면적이 전용 149㎡(45평형)를 초과할 경우 해당되지 않으며 서울시는 제외 대상이다.
취등록세 감면혜택은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2월12일 이전까지 미분양인 상태로 이 시점 이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올해 6월 30일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하고 등기까지 마쳐야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씩 감면 받을 수 있다. 만약 올해 6월 30일까지 준공됐으나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만 감면받게 된다.
반도건설은 경기 평택 용이지구에 ‘평택용이 반도유보라’ 480가구를 분양 중이다. 총 8개동 18층 규모로 공급면적은 109~241㎡(33평~73평형)까지다. 한일종합건설은 검단 한일타운을 분양 중이다. 총 138가구로 구성돼 83~109㎡(25평~33평형) 중형대 면적으로 이뤄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