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홍광식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 부산시와 동래구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조건 무효 확인 소송관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 증축 이전에 계획된 도로의 개설비용은 관련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영업허가 조건도 롯데쇼핑에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 책임을 지울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부산시와 동래구측은 이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