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재정부는 LED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탄소저감에너지 등 10개 신성장동력 R&D분야 46개 기술 및 금속, 원자력, 우주 등 18개 원천기술 R&D분야 45개 기술을 최종 세제지원 대상기술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성장동력산업은 지식경제부, 원천기술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심이 돼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민간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통해 최종 세제지원 대상기술을 선정했다.
정부는 "파급효과가 크나 불확실성이 높아 세제지원이 필요한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교과부·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급기술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기술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세제지원 대상기술은 ▲ 정상세포 이외에 암세포만을 공격하여 치료하게 하는 항체치료제 개발기술 ▲ 뇌졸중, 척추손상 마비환자의 생체 근육 및 신경에 전기자극을 가하여 운동기능을 회복시키는 의료기기 제조기술 ▲ 2009년 11월 발표한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CO2를 포집·압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는 CO2포집공정기술 ▲ 금번 UAE 수출원전인 APR1400(1,400MW)보다 높은 수출경쟁력을 갖춘 1,500MW급 이상의 한국형 신형원전을 설계하는 기술 ▲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분산서비스거부(DDos) 등의 네트워크 공격을 방지하는 시스템 기술 ▲ 인공위성을 우주의 목표궤도로 운반하기 위한 우주발사체 핵심부품 개발기술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해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비용의 20%(중소기업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며 R&D 세제지원대상 기술리스트 및 일반적인 R&D비용과의 구분방법 등을 교과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령에 규정한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R&D 비용의 범위는 ▲ 연구업무 종사 연구요원 및 직접지원인력의 인건비 ▲ 연구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 원재료 등의 구입비 등이다.
정부는 R&D지원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며,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