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최근 일본 샤프와 LCD 특허 침해 소송에서 화해키로 하고 특허 상호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는 지난 2007년부터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진행해 온 모든 소송을 철회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사는 LCD 패널과 모듈에 관한 특허를 상호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로열티 금액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특허관련 소모전을 종결하게 된 삼성전자는 LCD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
한편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램버스와도 반도체 전 제품에 관련한 특허기술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D램 특허 침해 소송을 종결키로 하는 등 5년간의 특허 공방을 끝낸 바 있다. 또한 코닥과도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특허 분쟁을 종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