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변희철 부장판사)는 8일 김모씨 등 현대차 수액주주 14명과 경제개혁연대가 정 회장 및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4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은 유상증자 등 경영판단 원칙에 따른 행위였고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만큼 이를 받아드릴 수 없다”며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이 연대해 현대차에 70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정 회장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를 없애려고 현대차가 손실을 보았으며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그룹 경영권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현대차에 발생한 손해액을 정 회장이 연대보증을 해결하려 한 점이나 경영판단 경위 등을 감안해 정 회장 등이 실제 지급해야 할 액수를 700억원으로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