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1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인천물류단지 개발을 신청함에 따라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물류단지심의위원회 등 개발계획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개발계획 승인은 관련법상 시행자의 개발계획 신청 뒤 6개월 이내에 이뤄진다. 국토부는 일단 오는 4~23일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10일 인천 검안경서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관계기관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에 대한 조정·보완도 이뤄진다.
인천물류단지의 총사업비는 3600억원이며 개발 면적은 116만㎡다. 경인아라뱃길 전체 사업기간에 맞춰 내년에 완공 예정이다.
인천물류단지는 화물처리를 위한 물류터미널은 물론 집배송센터, 창고, 가공·포장 시설과 연구시설 등의 지원시설이 함께 들어서 복합물류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