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시형 생활주택 내 상가시설의 경우 면적제한을 받지 않고, 아파트 리모델링때 증축가능 면적은 전용과 공유면적을 합해 용적률 상한선까지 제한된다.
1일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를 완화하고 리모델링 증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단지형 연립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단지형 연립주택을 20가구 이상 건설할 경우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받는다.
또 4층으로 제한돼 있는 연립주택의 층수도 단지형 연립으로 건설하면 5층까지 올려 지을 수 있게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단지 내 상가시설도 면적제한(배후단지 가구당 6㎡)이 풀려 보다 넓게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아파트 리모델링시 법적 기준이 없었던 공유면적(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의 증축허용 면적을 주거전용 및 공용면적을 합해 법정 용적률 상한선까지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용적률이 200%, 법정 용적률 상한선이 250%인 아파트의 경우 지금은 아파트의 전용면적 증축범위(30%)인 230%까지 증축이 가능하고 공용면적은 조합원 마음대로 늘려 지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전용과 공용을 합해 법적 상한선인 250%까지만 늘려 지을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