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은 대선주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의 수사를 받아왔다.
특히 검찰은 신 회장이 대선주조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들 등 명의로 대선주조로부터 80억원 가량을 차입하고 대선주조 임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총 9억원 가량을 불법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밖에 신 회장은 지난 2004년 8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던 대선주조의 주식을 100% 유상증자하면서 헐값에 대선주조의 지분을 확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 구속 여부는 2월 1일께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