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현지시간) SEC는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한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MMF 보유 유동자산을 늘리고 펀드보유자산을 공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MMF 규제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MMF는 비유동자산 매입을 금지하고 개인 MMF의 경우 최소 5%의 자산을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하루 만에 현금 전환이 가능한 유동성이 높은 자산 보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법인 MMF는 이같은 유동화 증권을 10%까지 보유토록 했다.
또 금리나 다른 위험 노출을 제한하기 위해 보유자산 만기 역시 기존 90일에서 60일로 축소키로 했다.
비우량 증권에 대한 투자 제한도 기존 5%에서 3%로 낮췄으며 단일 비우량 증권에 0.5%이상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건전성 척도를 위해 정기적으로 MMF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Stress Test)를 실시하고 보유 자산의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MMF가 투자자들의 환매 등에 의해 MMF 순자산 가치가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졌을 경우 이사회가 상환을 중지하고 청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인 청산 규정 마련도 고려되고 있다.
메어리 샤피로 SEC 의장은 "이번 규제안으로 MMF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호함은 물론 MMF의 시장변동성에 대한 저항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