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10개 이상의 대부업체와 캐피털사들이 '미소'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는 무작위로 미소금융 대출을 안내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고객이 전화하면 대출보증료 등을 요구한 뒤 입금 후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저지르고 있다.
이에 따라 미소금융의 원조격인 금융위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미소금융' 상표출원을 조속히 완료해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상표출원등록에 앞서 유사상표를 사용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각 업체에 경고장을 보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소금융'은 서민들에게 저금리로 창업 자금 등을 대출하는 사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소금융을 사칭한 사기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다른 업체들의 허위, 과장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신문과 무가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 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