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냉장고, 노트북 등에 대한 리콜 서비스는 일반화되어 있지만 금융상품에 대한 리콜제 도입은 이번 대우증권이 처음이다.
28일 대우증권에 따르면 펀드 리콜제 대산 펀드는 내달 1일부터 판매하는 모든 펀드다.
개인투자자에게 불완전하게 펀드를 판매한 경우 이를 고객에게 고지해 펀드 매수신청 후 15일 이내에 리콜 신청을 하게 한다는 것. 리콜된 펀드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포함한 투자원금(세금 제외)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불완전 펀드 판매는 △ 투자자확인서 첨부없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펀드를 판매한 경우 △ 펀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 △ 펀드 판매 후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대우증권은 사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펀드 가입 고객의 투자 의도와 실제 펀드 판매 내용을 세밀히 비교하고 영업점과 상품기획부에서 직접 서류심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대우증권 마케팅본부 조완우 본부장은 "펀드판매 품질보증제 실시는 투자자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일 뿐만 아니라 펀드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증권은 불완전 펀드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고, 펀드 판매 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