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지가행정과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창의적 지적행정 구현, 도로명주소 활용기반 확충과 홍보, 미래지향적 공간정보 인프라 확충 등이 논의된다.
또한 올해 새로운 시책사업 구상계획에 의거 제시된 시책 중 시민 파급효과와 편익 등을 위해 △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알림제 운영 △ 토지거래 동향 모니터링제 운영 △ 기업방문 부동산 상담처리제 운영 △ 지적행정실무편람제작 △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 △ 공간정보기반 인트라넷 토지정보서비스 시행 등 6개의 신규시책이 포함된다.
황택진 도시개발실장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토지정보업무에 대해 투명성을 확립하고, 새주소 법적전환에 대비한 대민홍보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