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네오위즈게임즈와 일본 게임회사인 '게임온' 지분을 함께 인수한 게임홀딩스가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6일 게임홀딩스는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주주간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970여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게임홀딩스는 과거 네오위즈게임즈와 공동 투자했던 '게임온' 보유 주식에 대해 풋백옵션 행사를 통지했으나 네오위즈게임즈가 이를 불이행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으며 소송금액은 법정 이자를 포함할 경우 100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게임홀딩스는 티스톤이 설립한 사모펀드의 100% 자회사로, 지난 2007년 네오위즈게임즈와 함께 일본의 온라인게임사인 '게임온'의 지분을 공동 인수했다. 현재 네오위즈게임즈의 '게임온' 지분은 34.2%, 게임홀딩스의 지분은 26.4%로 각각 1대주주와 2대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다.
게임홀딩스측은 "과거 '게임온' 인수자금이 부족했던 네오위즈게임즈와 함께 지분을 매입하며 주주간 계약을 통해 게임홀딩스의 보유 지분을 네오위즈게임즈가 다시 사주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게임홀딩스의 주장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네오위즈게임즈측은 "기존에 게임홀딩스의 보유지분 인수에 대해 서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이 우리나라의 법과는 달라 주주간의 주식양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게임온' 지분에 대한 인수 의사를 갖고 있다. 일본과 국내법의 차이로 인해 특별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결국 게임홀딩스와 네오위즈게임즈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며 이번 사건은 법원으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