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 내용에는 정부가 기업과 대학에 토지를 원형지 형태로 3.3㎡당 36만∼40만원에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와 재정 지원 역시 양해각서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입주기업, 대학은 세종시 특별법 개정 이후 투자할 업종과 투자 시지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밝히기로 했다.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정부측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정진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참석한다.
기업과 대학은 김순택 삼성전자 신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해 한화, 웅진, 롯데그룹 관계자와 이기수 고려대 총장과 장순흥 KAIST 부총장 등이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