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이 정리한 지난 2009년 12년 31일 및 2010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I. 법인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유보
2009년 12월 31일 법률 제9898호로 공표된 법인세법(이하 “개정법인세법”이라 합니다)에서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분에 대하여는 10%의 법인세율을 유지하되, 과세표준 2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2009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 22% (지방소득세 포함시 24.2%)을 2년간 한시적으로 그대로 유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2. 합병•인적분할에 대한 과세체계의 개선
개정법인세법에서는 합병 및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체계를 대폭 개정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기할 사항으로 이러한 합병 및 인적분할에 대한 법인세법의 개정내용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법인세법 부칙 제1조 및 제6조).
(1)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2)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과세
3. 과세이연되는 현물출자의 범위 확대
종전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출자법인이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2) 주식 또는 사업용유형고정자산을 출자할 것
(3) 신설법인이 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4)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그런데, 동 조항은 그 대상을 주식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 활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정법인세법에서는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이미 설립된 법인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도 동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것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개정법인세법 제47조의 2 제1항).
대신, 개정법인세법에서는 현물출자 후 지분을 80% (공동출자자 지분 포함)이상 취득하여 이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하도록 하여, 동 현물출자대상의 확대는 모든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하여 적용된다기 보다는 단독지배의 경우 또는 합작법인의 경우등에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금융기관등에 지급되는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규정 부활
종전법인세법에서는 채권등의 이자를 법인이 지급받는 때에 14% (비영업대금의 경우 25%)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되, 다만, 금융기관등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법인세법에서는 금융기관등이 지급받는 채권등의 이자에 대하여도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개정하였는바(개정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동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이자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법인세법 부칙 제1조).
5.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자회사의 범위 확대
종전법인세법에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자회사를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0%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외국자회사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완화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인세법 제57조 제5항).
II. 소득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1.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유보
2009년 현재 적용되던 소득세법 (이하 “종전소득세법”이라 합니다)에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중 종합소득과세표준 8천8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33% (지방소득세 포함시 36.3%)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법률 제9897호로 공표된 소득세법 (이하 “개정소득세법”이라 합니다)에서는 종전의 최고세율(지방소득세 포함시 38.5%)을 한시적으로 2년간 그대로 유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2.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
종전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을 제외하고는 동 보증금등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정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을 소득세 과세소득에 가산하도록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소득세법 제25조).
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의 폐지
종전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예정신고 (부동산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까지 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개정소득세법에서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폐지하되, 다만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는 제외합니다)가 부동산을 2010년 1월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4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납부할 세액의 5%를, 과세표준이 4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4천6백만원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5%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부할 세액의 5%를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소득세법 부칙 제16조 제1항).
III. 기타 개정사항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외에 다른 개정사항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단계별 시행
2. 지방세 세목의 조정
3. 지방소비세의 신설
[법무법인 세종 조춘 변호사, 정인화 김성준 회계사] ccho@shink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