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워싱턴의 한 금융계 소식통은 현재 수수료 부과를 놓고 다양한 옵션이 논의되고 있으며 그중 한가지 방안은 구제금융 액수에 따른 수수료 책정이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수수료가 아직 공식 제안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또 정부 관리들이 자동차 업계와 AIG 보험은 거액의 구제금융을 받았음에도 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전일 금융위기 때 납세자들의 돈으로 은행들에 지급된 구제금융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2011 회계연도 예산안에 이같은 수수료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초 미국 재무부는 총 7000억달러에 이르는 TARP(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 기금중 납세자들의 궁극적 손실은 14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