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까지 신규자금 지원없으면 금호 어려워져 손실"
- FI 전원 합의해야 금호 4사 정상화프로그램 가능
[뉴스핌=한기진 기자] “이달 20일까지 신규 자금없으면 금호산업은 어려워진다. 결정해라.”(우리은행 관계자)
“대우건설 FI(재무적투자자)들이 전원 동의하지 않으면 금호그룹의 워크아웃은 없다.”(산업은행 관계자)
8일 오후 산업은행 본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운명을 놓고 채권단과 17개 FI들이 극비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은행은 현재 FI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건설 풋백옵션 주식 39.6%와 금호측 지분을 합쳐 대우건설 주식 50%+1주를 1만8000원에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풋백옵션 행사가격 3만2513원과 주식 매입가간 차액은 무담보채권으로 전환해 향후 출자전환 등 채무 재조정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했다.
이날 설명을 한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 4개사의 정상화가 목적”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FI들이 합의를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또 “FI의 무담보채권(풋백옵션)이 금호의 어려움을 야기한 채권”이라며 “FI 전원이 합의를 안해주면 워크아웃은 부결되고, 워크아웃이 부결되면 금호는 청산된다”고 압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호의 워크아웃은 FI문제가 해결돼야 착수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호산업은 적은 금액도 결제를 못할 정도로 유동성이 악화돼 있다”며 “20일까지 신규자금을 투입하지 못하면 결국 문제가 터질 수 밖에 없는데 FI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투입할 수 없다”고 했다.
즉 FI 중 한곳이라도 반대하면 금호는 청산된다는 것이다.
이날 제시한 조건에 따를 때 FI들은 3000억원에 달하는 원금손실을 본다.
워크아웃을 시작하려면 FI들의 전원합의해 채권단이 제시한 대우건설 풋백옵션 주식가격 매수 방안을 수용해야 한다.
FI들은 불만을 직설적으로 쏟아냈다.
A사는 “대우건설 풋백옵션을 사겠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 금호산업의 워크아웃을 용이하기 위한 수단이냐”, “사실상 공개 매수하겠다는 건데 산은이 법적위치는 갖고 있느냐”, “산은이 제시한 가격(1만8000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SI(전략적투자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했다.
산은의 답변은 단호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4개사의 정상화 목적으로 제안을 한 것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투자자가 나타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도 공개매수를 통해 대우건설의 풋백옵션을 사들이고 싶어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B사는 “왜 전원동의해야 하냐”, “FI지분율(39.6%)는 대주주에 해당하는데 정상화 후 경영권 프리미엄이나 나중에 매각차익 발생시 이익을 나눠가질 수 있나”고 했다.
우리은행측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한곳이라도 반대를 하면 채무재조정이나 워크아웃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고 했다.
산은은 “은행들도 금호의 채권을 갖고 있어 FI가 대주주가 될 수 없다”며 “이익분배는 어렵다”고 했다.
C사는 “왜 FI는 무담보채권자로 분류돼 손해를 감수해야 하나”, “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고 했다.
산은은 “키코에서 보듯 일반금융채권과 달라 출자전환해야 하는 등 FI들의 채권은 다르다”면서 “예외를 두면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