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용사 주의·투자자 인식제고 겨냥
[뉴스핌=신상건 기자] 앞으로 자산운용사들은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운용보고서를 작성할 때 펀드매니저의 최근 3년간 변경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인덱스펀드의 경우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추적오차를 기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지난해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넓히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의 '자산운용보고서 작성방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재항목인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환헤지내용 등 6개 기재항목이 추가됐으며 증권매매 위탁내역,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와 계열사 발행증권 거래내역 등 4개 항목이 삭제됐다.
또한 펀드매니저 잦은 변경에 대한 운용사 주의환기와 투자자 인식제고를 위해 최근 3년간 변경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현행 자산운용보고서에는 최근 펀드매니저 현황만 기재하도록 돼있다.
펀드의 경우 인덱스펀드는 추종지수와의 성과비교를 위해 추적오차를 기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간접펀드는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자산운용 정보를 넣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없애고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자산운용보고서의 효용도가 크게 높아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