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7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청약통장 불법 유통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청약통장을 팔거나 산 사람, 거래를 알선한 사람은 5년 동안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고 분양주택 청약도 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불법거래가 적발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졌을뿐, 통장가입이나 청약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