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 10호'와 관련, 투자자 2명을 대신해 ELS의 거래은행인 캐나다왕립은행(RBC)을 상대로 32억원 규모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한화스마트 ELS 10호'는 지난 2008년 한화증권에서 437명에게 약 68억원어치가 판매한 상품이다. 만기기준일인 지난해 4월 22일 기초자산인 SK 보통주의 대량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주가가 급락,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의도적으로 종가를 낮추기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감독당국이 조사한 결과 이 상품의 백투백 거래은행인 캐나다왕립은행이 만기일에 대량 매도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SK보통주의 주가를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소송은 증권 집단소송으로서 만약 승소할 경우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 외에도 피해자 전체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