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및 자회사에 대해 전산·정보처리, 보유 부동산 관리, 조사·연구 용역을 제공하는 자 역시 사외이사로서의 자격을 잃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이 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사외이사의 금융지주사 경영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지주사는 물론 자회사와도 거래 실적이 매출액의 10% 이상 등 중요한 거래가 있는 자는 사외이사직을 맡지 못하도록 했다.
특정 거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 역시 사외이사의 결격 요건에 해당된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사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자회사 간의 위탁업무 허용 범위를 정했다.
준법감시인·내부감사·위험관리 등은 자회사 위탁금지 업무로 규정했다. 다만 의사결정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반복적 업무는 추가적으로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원 기능이 강화된다.
지주사는 자회사에 대해 공동상품 개발과 판매 지원, 설비·전산시스템 공동 활용을 위한 사무지원, 지적재산권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금융지주사와 자회사들의 임직원들은 사전 또는 사후 보고만으로 겸직이 가능해진다.
다만 지주사 업무 중 경영관리업무, 자금조달 업무에 관련된 직원의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회사 간의 경우 임직원들은 위탁 업무 범위에 따라 승인, 사전보고, 사후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겸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보험지주사 및 금융투자지주사에 한해 출자금 요건을 완화시키는 등 인가 요건을 완화시켰다.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은 없어지고, 출자금의 2/3까지는 차입도 가능해진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되며, 지주사의 시너지 제고방안은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