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 가입자 확인 등 보안기준 강화
[뉴스핌=신상건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크게 확대되고 다양한 잠재적 보안위협이 제기됨에 따라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안전대책은 금감원, 금융사와 금융정보보호전문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 마련 T/F (2009년 12월초부터 운영)'에서 수립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금융서비스의 혁신을 지원하면서 예상되는 잠재적인 보안위협으로부터 고객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스마트폰 기반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적정한 보안기준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안전대책은 크게 △ 전자금융거래 △ 기술적 침해대응 △ 취약점 모니터링 부문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먼저 전자금융거래 부문의 경우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가입 때 다단계 가입자 확인을 거치도록했다.
또한 로그인때 사용자 인증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 이용단계에서 이용자 신원확인이 강화됐다.
PC 인터넷뱅킹의 전자자금이체 때 적용하는 거래인증방법과 보안등급별 자금이체한도를 적용함으로써 PC 인터넷뱅킹과 유사한 보안수준도 적용된다.
기술적 침해대응 부문은 금융거래정보가 전 통신구간에서 암호화돼 송수신되도록 함으로써 정보유출에 대비했다.
비밀번호 등 중요입력정보가 유출되거나 변조되지 않도록 입력정보 보호대책을 적용하고 중요 금융정보는 스마트폰에 저장이 금지됐다.
또한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에 의한 보안위협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악성코드 예방대책이 적용되고 전자서명이 의무화돼 고객이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방지했다.
취약점 모니터링 부문은 서비스 제공 금융사가 정보보호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스마트폰 관련 새로운 취약점을 신속히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 마련 TFT를 올해에도 계속 운영해 향후 예상되는 보안위협에 범금융권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