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자체는 신고된 이물의 발생 원인을 규명해 15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직접 알려줘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이물 발생률을 낮추기 위하여 '식품영업자의 이물 발생 의무 보고사항'과 '관할 관청의 원인 규명 절차' 등을 골자로 하는'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금속이나 유리조각 등 섭취했을 때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동물의 사체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기타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 등을 보고 대상으로 정했다.
특히 이물질이 발견된 식품의 제조업체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이물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보고받은 관청은 이물이 발생한 원인을 15일 이내에 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 주게 된다.
해당 식품제조업체가 이물 발생 사실을 확인한 후 24시간이내 보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 부과
아울러 식약청은 소비자 또는 식품제조업체가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재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조사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