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3일 기업지방이전보조금 관련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하여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 지역편중완화 ▲ 보조금 집행 효율성 제고 ▲ 지자체 자율성 확대 등 3가지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됐다.
우선 지방지치단체별 보조금지원 예산한도를 최고 15%로 정해 특정지역에 과도한 지원을 막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개발수준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 위해 기업이 낙후지역(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자격을 현재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10인까지 하향 조정해 지원가능 기업을 8500여개에서 2만3000여개로 약 3배로 확대키로 했다.
또 최근 3년간 교부실적 5%미만 지역에 대해서도 총 투자액 800억원 이상의 기업이 이전할 경우 최대 이전 지원한도를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투기적 성향이 높은 입지보조금을 투자 및 고용보조금의 형태로 전환키 위해 부지매입 입지보조금 지원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하는 대신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자기책임하에서 투자유치 기업을 결정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도 강화했다.
지경부 임기성 지역투자과장은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에서 자율 결정하고, 지경부는 지자체의 평가표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급 여부만을 결정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반면,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 제공, 이전기업 발굴, 투자유치 컨설팅 등 서비스 지원 기능에 충실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