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광고심의기준 강화하면 판매 저하 우려
[뉴스핌=신상건 기자] 최근 감독당국이 통신판매(홈쇼핑, TM 등) 채널 판매 관련 규제 강화 방침을 세우자 중소형 보험사들의 불만어린 표정이 역력하다.
대형사들은 대면채널의 판매비중이 커서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견사들은 통신판매채널 비중이 커 막대한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약철회기간을 늘릴 경우 블랙 컨슈머(비양심적 소비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폭이 커져 선의의 소비자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홈쇼핑 등 통신판매 채널 청약기간을 15일에서 한 달로 늘리는 등 통신판매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통신판매의 불완전판매비율이 대면채널에 비해 10% 가량 높게 발생해 이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이유다.
한 중소형사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강화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감독당국이 소비자 보호만을 위해 무리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며 “통신채널 판매 비중이 높은 중소형사들에게 미칠 영향이 큰 것이 뻔한데 이는 너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뜩이나 품질보증제도 등을 이용한 먹튀 설계사들이 나타나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청약 철회기간을 늘릴 경우 자칫 잘못하면 블랙 컨슈머들도 양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9회계년 상반기 기준으로 생명보험 대형 3사(삼성, 대한, 교보생명)와 중소형 3개사(흥국, 신한, 동양생명)의 통신판매 채널 판매액(초회보험료 기준)을 살펴보면 대형 3사의 경우 36억원, 중소형사는 307억원을 기록해 약 10배 가량 차이가 나고 있다.
아울러 생명보험 상품의 무분별한 광고를 막기 위해 강화된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도 중소형 보험사들의 판매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규정에는 △보험광고 때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보장기간, 보험료 예시 등을 필수안내사항으로 규정 △광고 때 준수사항과 금지사항 대폭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중소형사 관계자는 “광고 심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전 심의 내용을 많이 담거나 설명해야 하는데 통신판매 채널 특성상 짧은 시간이나 제한된 지면에 과도하게 설명이 많이 들어갈 경우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판매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