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코닥이 보유한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에서 조정에 합의, 합의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종 합의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ITC는 지난 18일 삼성전자가 코닥의 특허 2개를 침해했다는 소송에 대해 이스트만 코닥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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