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점 검사 위탁업무 때 금감원장에 확인 필요
[뉴스핌=신상건 기자] 2013년부터 보험료 산출기준이 기존 3이원 방식에서 현금흐름방식으로 일원화된다.
또한 일부 보험대리점의 검사 위탁업무를 할 경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갖춰 금융감독원장에게 미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일부 수정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현행 3이원방식(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을 목표 시행 기간 없이 병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 3년 간 병행 사용후 4년째부터 현금흐름방식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보험대리점 관련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5개 전업카드사도 앞으로 감독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카드사의 특성을 감안해 판매상품 제한과 모집인수 제한 규제 등 일부 규제는 계속 예외가 인정된다.
재보험계약으로 인한 출재분을 현재는 보험부채와 상계처리되고 있지만 2011회계년부터는 재보험자산으로 별도 계상된다.
특별계정의 전담조직 설치의무 완화와 관련해서도 대출업무 전체에 대해 일반계정의 조직과 인력 활용을 허용한다.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보험사 겸영가능업무도 확대되며 현재의 보험종목인 부동산 권리보험에 동산 권리보험이 추가돼 권리보험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현행 특별계정간 자산편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퇴직보험(2010년 폐지 예정)의 퇴직연금 전환에 한해 예외적으로 특별계정간 자산 편출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시행령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을 거쳐 올해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현금흐름방식 관련 조문은 2010년 4월 1일부터, 재보험회계처리방식 관련 조문은 2011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