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연금보험인척 판매해 소비자 피해 우려
[뉴스핌=신상건 기자]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연금 전환상품이 연금으로 전환될 경우 향후 연금액이 적어질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상품들이 납입보험료가 연금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 해약환급금이 연금으로 전환되며 현 시점에 경험생명표가 아닌 연금 개시 시점의 경험생명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경험생명표는 통상적으로 3년을 주기로 변경이 되고 경험생명표가 변경될 때마다 사망률이 낮아져 연금지급률과 연금액도 낮아질 수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일정 나이가 되면 연금으로 전환되는 종신보험이나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을 팔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연금으로 전환되는 것을 납입보험료 전액이 연금 전환될 수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설명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한 외국계 보험사인 A사의 경우 ‘000종신보험’이 연금 전환 시점에서 해약환급금이 100%에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연금보험인 척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험사는 5년 이상 납입하면 연금 전환이 가능하지만 5년이 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98~103%수준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동일한 보험료의 연금보험보다 적은 수준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사 설계사는 “솔직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처음부터 연금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있다”며 “연금 전환 시점에서 전환 금액 기준만 제시할 뿐 해약 환급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 회사는 판매책임을 회사가 지지않고 해당 설계사에게 떠넘긴다는 점이다.
해당 보험사 설계사는 “이 상품은 판매가 잘 돼 이 상품만 팔아 실적이 상위권에 있는 설계사가 꽤 있다”며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가 아닌 연금 전환 시점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들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회사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사 측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현재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노후자금을 목적으로 준비한다면 연금전환보다는 연금보험의 가입이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가격이 싸고 보장이 많다고 해서 자신에게 전부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연금전환 상품의 경우 해당 시점에서 연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꼭 살펴보고 될 수 있으면 노후준비는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