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하되 민영화 진척이 늦춰지지는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채권금융사 등이 지분을 보유한 구조조정 기업 가운데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등 4개 기업 매각을 앞서 추진한다.
은행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사외이사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해상충 방지 요건을 강화하고 임기상한제와 순환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활동내역 평가와 공시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내년 주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임원의 결격 요건이 현행 등기 임원뿐 아니라 집행임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거나 해임 면직된 경우에는 5년 동안 집행임원이 될 수 없다.
정부는 금융사의 건전성 규제는 강화하는 반면에 영업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여전사 등에 대한 영업구역․부수업무․자산운용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금융투자업의 신규진입 및 업무범위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내년 1월엔‘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중장기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금융시장의 의견 수렴 후 정책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