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권고한 ‘건전한 보상체계 원칙 및 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장기성과 및 리스크 부담에 상응하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위험감시기능 강화, 적기 시정조치 과정에 조기참여를 통한 정리비용 최소화 등 예금보험공사의 사전적 부실 확산 방지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 신상품이 늘어남에 따라 예금보험대상의 예금범위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산운용사의 환매조건부채권(RP)관련 규제완화, RP거래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RP시장을 활성화하고 제2금융권의 과도한 콜거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기사채법을 마련하고 현행 기업어음(CP)시장을 전자화된 단기사채 시장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예대율 규제와 관련, 2010년부터 은행 예대율이 CD를 포함해 100% 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급격한 대출 축소를 막기 위에 4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