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 10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방안 및 의원발의 법률안 의견제출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출자한 공영 미디어렙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를 설립하고 민영 광고 판매회사를 허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디어렙 사업자 숫자는 1공영 1민영을 포함해 2개는 물론 그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방통위는 향후 정책 수립과 허가 과정에서 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숫자로 사업자를 제한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종합편성 및 보도PP에 미디어렙을 통한 광고판매 의무 위탁 부여는 자율영업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상파방송과 직접 경쟁 관계에 있는 유료 방송 충격 완화 등을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특수 관계인 계열PP의 광고 판매만을 한시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그밖에 방통위는 방송 공공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종교 및 지역 등 중소방송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의견은 국회에서 병합심리를 통해 단일 법안을 도출할 때 일정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상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미디어렙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대체토론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문방위는 미디어렙 법안과 관련해 오는 18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또한 의원 간의 대체토론은 여야 간사의 합의로 다음 주 중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