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단체는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 4일 노사정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되 합리적인 노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관련 활동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서 "노사정간 양보와 타협으로 어렵게 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합의는 존중돼야 함에도 노동계는 합의 후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를 추가를 여당은 이를 수용하여 노사정 합의와 다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제4단체는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가 근로시간 면제 범위에 포함되면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불가피하며, 심지어 파업준비 시간과 상급단체 파견자까지 근로시간이 면제될 수 있다"며 "사실상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라는 노사정 합의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근로시간 면제 대상은 반드시 노사정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하며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키로 한 노사정 합의의 기본정신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